육조직계제는 국정 현안이 6조를 거쳐 의정부에 보고되고, 다시 의정부의 결정이 6조에 내려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의정부서사제를 통해 국정 현안을 의정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건국 후 의정부서사제가 시행되다가 1414년 (태종 14) 육조직계제로 변하였고, 1436년 (세종 18)에는 왕권과 신권의 원활하 조화를 위해서 다시 의정부서사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세조 때 다시 한 차례 육조직계제를 채택하였다가 다시 의정부서사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