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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해외구매대행업종인데
수입금액 산출할때 배대지운임비는 빼고 순수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잡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운임비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 한것인가요?
운임비가 영세, 과세 세금계산서 두건으로 끊기는경우입니다.
불공처리하는게 맞는지 공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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