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매출은 영세율로 발행을 하고 매입은 일반 과세로 청구 받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가요? 매출은 재화가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이며 내국신용장 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입니다. 외국계 법인이구요.
매입은 국내 운송업체인데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럴경우 매출 부가세는 0이고 매입부가세는 환급인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매입시 영세율 적용은 별개의 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재화가 직수출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원재료의 매입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매출은 영세율로 발행을 하고 매입은 일반 과세로 청구 받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가요?
> 영세율매출 건이 맞다면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매출은 재화가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이며 내국신용장 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입니다. 외국계 법인이구요.매입은 국내 운송업체인데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럴경우 매출 부가세는 0이고 매입부가세는 환급인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환급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영세율매출이므로 환급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화를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업체가
납품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전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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