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매출은 영세율로 발행을 하고 매입은 일반 과세로 청구 받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가요? 매출은 재화가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이며 내국신용장 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입니다. 외국계 법인이구요.
매입은 국내 운송업체인데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럴경우 매출 부가세는 0이고 매입부가세는 환급인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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