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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6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중 불공제 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받았는데

불공제이면 부가세신고시 신고만 안하면 되나요?


불공제하고


경비처리를 할려고하면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차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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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불공제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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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맞다면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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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해당 세금계산서도 합쳐서 작성하고 아래 부분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실 것이라 설명은 생략합니다.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경비에 반영 되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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