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해당 세금계산서도 합쳐서 작성하고 아래 부분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실 것이라 설명은 생략합니다.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경비에 반영 되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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