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 되었는데요.
2022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2년 유예된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세법 상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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