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익에 세금부과는 언제부터 인가요?
코인도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시점이 언제인지요?
세금이 부과된다면 가치투자가 인정되는 것인데 현재 코인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크게 오르고 내립니다. 도박성이 아닐까 의심되는데 세금부과가 맞는것인지요.
현재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에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특금법 시행일자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되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코인시장이 특별한 이슈없이 오르락 내리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호화폐시장이 국내 규모가 아닌 세계 규모인 것으로 보았을 때, 세계 각국의 뉴스를 접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느리게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되며, 여러 암호화폐 뉴스 앱을 설치해두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