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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허스키16
초록허스키1624.0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월세 놓고 있는데 공제가능할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저는 20년에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제 명의로 취득하고 매입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이자를 상환하면서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타지역에 전세로 세대원으로 살고 있구요.


연말정산이 되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류를 출력하려고하는데, 저당주택에 실거주하는지 체크하는란이 있는데, 실거주를 안한다고 체크하니 서류출력이 안되더군요.


해당 주택에 월세 놓고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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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대주라면 직접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지만, 세대원이라면 직접거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12월 31일기준으로 세대원이시라면, 혜택을 못받는상황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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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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