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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망둥어70
강력한망둥어7020.08.22

집을 팔고 전세 얻었는데 전세자금대출 상환시 세액공제

이번에 집을 팔고 전세를 얻어서 무주택인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중도상환을 조금씩 할 생각인데 그러면 내년에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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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상환 공제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월세, 전세일 경우 전세자금원리금상환액 금액이 공제가 되니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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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요건충족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상환액의 40%소득공제 가능하며 한도가 연최대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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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뒤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의2의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최대 300만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아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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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전세금·보증금을 대출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이하) 등이 있습니다.

    4)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해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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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이자or원금)을 상환했을 경우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납입액의 40%와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청약저축납입액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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