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실거주x,세대주x,세대원x)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아파트에 대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타지역에 따로 월세로 거주중이며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의 세대주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혜택도 무주택이 아니라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명의 부모님 거주 아파트는 현재 동생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이 안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말정산도 안되고 둘다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말 월세/주택담보대출 둘다 연말정산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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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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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건과 주택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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