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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