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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9.11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앞둔 임대인입니다. 기존 다른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할시 보증금을 높게 받고 월세를 작게 받는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를 높게 받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월세 총액은 월 500 이상 예상 되구요.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은 합산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내년에 급여소득과 합산과세 시 세금폭탄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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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주택 판단시 소형주택(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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