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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6.19

부동산 임대 시 세금 측면에서 월세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요즘은 부동산 임대시 신고를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고 그에따라 종합소득세까지 나중에 내야하는거 같습니다.

직장인인데 이번에 약 10억 정도에 전세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월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 시 어딴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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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수령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1주택자인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2주택자의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그금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ㅇ

    이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나 매월 현금 수입액이 거의 없게 되며,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은 다소 증가하나 매월 현금 유입이 됨으로 결국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이라면 월세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자만 아니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결정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산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보유한 주택의 주소지를 기재하시어 임대소득 과세여부를 검토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라면 3주택 이상자에게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계산하여 임대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부담 측면에서만 보자면 상가임대소득이거나 3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때만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하라면 전세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