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수령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1주택자인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2주택자의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그금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ㅇ
이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나 매월 현금 수입액이 거의 없게 되며,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은 다소 증가하나 매월 현금 유입이 됨으로 결국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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