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모던한안경곰242
모던한안경곰24224.03.13

부모님명의 집에 전입신고후 청약가능한가요?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동거중입니다.

청약을 시도 하고 싶은데요.


마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에

다른 전세자가 살다가 계약만료일이

다되어서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딸인 제가 어머니와 전세 계약 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Q1. 청약조건 ㅡ 무주택자에 해당 되는지요?

Q2. 전입신고도 가능 한가요?

Q3. 부모님과 자식관계도 전세or월세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무주택자 입니다.

    2.네

    3. 네 그렇습니다만 전세자금대출은 가족간에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