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게되면?
저는 혼자 거주하다가 최근에 어머니 명의로 구매가 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아버지, 동생들과 함께 지방본가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아파트는 7억미만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에도 문제가 없고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올해 5월이면 부모님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게됩니다.
만약 위 방법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제 건강보험료도 유지가되고 제가 1순위로 주택청약이 가능 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을 알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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