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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가마우지63
관대한가마우지6324.02.01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게되면?

저는 혼자 거주하다가 최근에 어머니 명의로 구매가 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아버지, 동생들과 함께 지방본가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아파트는 7억미만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에도 문제가 없고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올해 5월이면 부모님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게됩니다.

만약 위 방법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제 건강보험료도 유지가되고 제가 1순위로 주택청약이 가능 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을 알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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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무주택세대주 유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7억 미만으로 거래되었다면,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나이: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게 되면, 그들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에도 문제가 없고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올해 5월이면 부모님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게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두분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봉양목적을 동거하는 경우 세대주 편성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만약 위 방법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제 건강보험료도 유지가되고 제가 1순위로 주택청약이 가능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