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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까치82
진기한까치8223.02.07

제가 구입한 집에 부모님과 전세계약

1. 제가 청약으로 입주하는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오실수 있나요?


2.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마치고 저도 그 집에 같이 살수 있나요?


3.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실거주 2년으로 인정이

되나요?


4. 이때 세대주는 저로 하고 부모님 부양으로 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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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자녀명의의 분양아파트나 주택에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이 계좌를 통해 수수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인 부모는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자녀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 두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가급적 확정일자도 받아놓아야 증여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때 자녀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따로 독립된 세대로 살지않고 부모와 함께 살게되면,증여로 인식되어 그 보증금 액수만큼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살면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아주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3.4. 자녀가 함께살면 증여로 되니 함께 살 수 없으니 자녀는 실거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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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청약으로 입주하는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오실수 있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마치고 저도 그 집에 같이 살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실거주 2년으로 인정이

    되나요?

    ==>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이때 세대주는 저로 하고 부모님 부양으로 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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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불가 합니다.

    가족간 전세계약해서 같이 살경우 부모님전세자금으로 나의 부동산의 대출을 해결하는것이므로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여 실거주는 되겠지만 가족간 전세는 안됩니다. 부모님 부양으로 하더라도 전세계약은 안됩니다.

    말그대로 가족간 전세계약은 안됩니다. 만약 될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전세대출을 낀 자가들이 많을겁니다 싼이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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