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자녀명의의 분양아파트나 주택에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이 계좌를 통해 수수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인 부모는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자녀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 두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가급적 확정일자도 받아놓아야 증여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때 자녀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따로 독립된 세대로 살지않고 부모와 함께 살게되면,증여로 인식되어 그 보증금 액수만큼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살면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아주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3.4. 자녀가 함께살면 증여로 되니 함께 살 수 없으니 자녀는 실거주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