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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기업과 거래시 부가세? 기타? 세금 처리방법..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중국에게 금액을 받고 외국 공장에 발주 후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중국에서 받는 대금은 매출로 잡히고 부가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외국공장에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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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하는데, 중국 상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중국 상인에게 판매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할 부가세는 없으며

      외국 공장에 지급하는것 또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빙을 구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입니다.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국 상인에게 판매하는 매출은 영세율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 공장에 지급하는 것은 부가세법 상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해외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수출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외국 공장에 발주 시,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