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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하이
디스하이21.01.21

해외구매대행 매입 세금계산서 문의

해외구매대행 하는 사업자. 간의과세자 입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공급업자와 거래 중인데

주문건마다 통장계좌이체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나중에 부가세나 소득세 때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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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거래의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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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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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가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일 경우, 해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매입증빙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외 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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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외에 체류중이라고 하시는 공급업자의 국적,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 해외 사업자 여부, 거래 형태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그 거래의 방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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