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가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일 경우, 해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매입증빙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외 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