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중 해외현장실습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현장실습을 여름에 나가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일이 7월초까지라서 제가 6월 말쯤에 해외를 가야하는데

이럴때 수급일을 변경하거나 나가기 전까지 수급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28일 구직급여를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그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중간에 취업 신청을 하면 그 전날까지 수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