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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딱따구리212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현장실습을 여름에 나가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일이 7월초까지라서 제가 6월 말쯤에 해외를 가야하는데
이럴때 수급일을 변경하거나 나가기 전까지 수급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28일 구직급여를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그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중간에 취업 신청을 하면 그 전날까지 수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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