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수입 상태와 상관없이 고정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가정)
- 1주택 구입시 : 1~3%
- 2주택 구입시 : 8%
- 3주택 구입시 : 12%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구택을 구입하므로 취득세율은 8%에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매수가x취득세율(8%) 공식을 통해 계산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 (신규 주택 취득후 3년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 활용시 1주택의 취득세 효과를 적용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하나의 가구로 이루고 계신다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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