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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호박벌181
의연한호박벌18120.11.11

아파트 분양 남편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

올해 9월에 양주(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4평을 남편 명의로 신규 분양 받았어요.

남편이 소득도 높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대출한도 때문에라도

남편 명의로 계약했어요.

근데, 부부공동명의가 세금 면에서 낫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은건지.

그렇다면,입주 후에라도 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공동명의와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차이점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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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6084&memberNo=253056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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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이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각기 보유하면 과세표준이 내려가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되며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확실히 공동명의가 나을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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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세금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 등은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추후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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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세금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때,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1인 소유일때의 과세표준이 2개로 나누어지면서 낮은 세율이 걸릴 가능성이 생겨 절세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로 하더라도, 세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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