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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주류는 세금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주는 활성화를 위하여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감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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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효주에 대해서 탁주는 5%, 약주 · 청주 · 과실주는 30%, 맥주는 72%의 주세 가 부과됩니다. 증류주에 대해서는 72%가 부과되며, 기타 주류의 경우는 30%, 7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전통주에 대해서는 위 세율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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