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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술에는 세금이 붙고 이러한 법을 주세법이라고 하는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술에는 세금이 붙고 이러한 법을 주세법이라고 하는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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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주세법상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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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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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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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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