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들이 즐기는 주류에 대한 주류세의 제정목적은 주세사무처리 규정 1조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문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는 주류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전에 이바지하고 경영합리화, 주세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세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