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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3.11.19

요즘도 경차 혜택이 있나요??

예전에는 경차 혜택이 상당히 많았던것 같은데 요즘은 경차 혜택에 대해 별로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요즘도 경차 혜택 같은게 있나요? 있으면 어떤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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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경차의 혜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4% 부과 및 세액 75만원 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액 75만원 공제한다. 영업용 경화물차나 경상용차는 전액 공제

    공채 매입 면제

    자동차세 cc당 80원

    8만원 미만으로 나온다. 단, 전기자동차는 경차라도 비영업용 기준 10만원 고정

    책임보험료 1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및 기타 유료도로 50% 할인

    한국도로공사 구간 및 민자구간 포함. 그래서 경차 전용으로 6종이라는 요금 코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할인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공영 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차량 강제 10부제에서 제외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 요일제 가입 불필요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추가 할인 이외의 장점이 없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인 차량 2부제에는 운행제한 대상에 경차도 포함된다.

    신한·현대·롯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시 리터당 250원 유류세 할인

    단, 1가구 1차량이며 차량이 경차인 경우 한정. 1가구 2차량일 때도 되긴 한다. 다만 이 경우 차량 2대가 모두 경차이고, 1대는 일반 경차, 1대는 상용경차(다마스/라보) 또는 1대는 경승용(합)차 1대는 화물차(포터2/봉고3/렉스턴스포츠/콜로라도)인 경우만 된다.

    경차전용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구획의 10% 이상을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으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편하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방차 주차구역 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주차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용구역과 달리 경차 주차구역은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처럼 딱히 다른 종류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경차전용 구역은 폭과 길이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작아서 다른 종류의 차량이 주차하기 조금 부담된다


    https://namu.wiki/w/%EA%B2%BD%EC%B0%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