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관련
네이버에 많이 검색해 보았으나 명확치않아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2017년 10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한 서울에 위치해있는 아파트입니다. 취득시 3억이하였습니다.
아쉽게도 8년되면 임대주택 자동 말소가 될텐데 8년채우고 자동말소되고 2년더 임대하여 10년이상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몇프로인가요?
8년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1~2년더 임대하고 매도하면 추가로 공제율이 더해지는 건지, 그렇다면 몇프로가 더해지는건지, 아니면 최대 50프로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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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10년 이상임대할 경우 7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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