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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2.06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상황)

1. 2010년 구입한 아파트 현재 약 16억


2. 2021년부터 위 집에서 거주중


3. 2021년 아파트형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해 장기임대중입니다. 이것이 주택 수로 잡히면서 현재 2주택이 된 상태인데요.


(궁금한 내용)


현 상황에서 2010년 구입한 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10년 거주의 경우 양도세 80%)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을 팔고 다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10년 거주를 해야되는건지, 장기임대 후에 임대주택 먼저 매도/거주주택 먼저 매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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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지자체+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등록 이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파셔도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거주주택을 팔아도 되며 재기산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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