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매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로 의무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기 양도자에 대한 미추징 및. 임대등록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제2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