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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 날짜에 대해 아시는분?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했을시에 딴데서는 익월10일 까지 해야된다는 말이있고

다른곳에서는 익월 15일이나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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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즉 1월 입사자는, 2월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간보다 지연될 경우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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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5일 이내입니다. 보통 입사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번에 취득신고를 합니다.

    익월 10일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원천징수 세금 납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원천징수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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