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했을시에 딴데서는 익월10일 까지 해야된다는 말이있고
다른곳에서는 익월 15일이나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즉 1월 입사자는, 2월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간보다 지연될 경우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5일 이내입니다. 보통 입사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번에 취득신고를 합니다.
익월 10일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원천징수 세금 납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원천징수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