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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3.31

4대보험입사일자(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시 입사일이 그달 14일이면 신고는 언제끼지해야하나요?

입시일이후 14일까지인가요?

입사잂포험14일까지인가요?

ㅡㅡㅡㅡ

4대보험신고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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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산재의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각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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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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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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