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산재의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각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