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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거북이134
기운찬거북이134
21.09.18

다세대 다가구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세문의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2009년 매도인이 직접지은건물로 세대수는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세대로 구분등기 되어있습니다

명의자는 전부 매도인 명의 었다

2015년 302호를 딸에게 명의를 넘겨주어 101호 201호 301호는 매도인명의 302호는 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취득시부터 매도인 201호 거주중 딸 302호 거주중이며 나머진 전세를 놓았습니다

이상태에서 101호를 근생으로 용도변경후 건물전체를 다가구로 용도변경한 직후 매매를 진행하려합니다.

건물취득가액은 5억정도 매매금액은 12억9천 입니다

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될까요?

다가구로 용도변경시 매도인 한명의 명의로 들어가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딸과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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