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현 주택 거주기간 3년(3식구) 1가구 1주택
- 현 주택 매도 : 4억4천(9월8일 계약/10월30일 잔금)
- 1주택 매수 : 7억(9월8일 계약/10월30일 잔금)
: 10/30 근저당 말소(매도) 및 설정(매수) 입니다.
- 친정엄마(2억5천 빌라) 소유 22년10월 매수 / 개인사정으로 저희집으로 22년12월 세대합가(4식구 됨)
은행 제출서류, 주택금융공사는 다 친정엄마가 포함된 등본으로 제출이 됬으나 대출은 실행확정입니다.
이런경우 등본상으로 10월30일 이전에만 엄마가 세대분리가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이 맞는거겠죠..?
갑자기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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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사실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지로 한다고 하여 세대분리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셔야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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