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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터프한그늘나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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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현 주택 거주기간 3년(3식구) 1가구 1주택

- 현 주택 매도 : 4억4천(9월8일 계약/10월30일 잔금)

- 1주택 매수 : 7억(9월8일 계약/10월30일 잔금)

: 10/30 근저당 말소(매도) 및 설정(매수) 입니다.

- 친정엄마(2억5천 빌라) 소유 22년10월 매수 / 개인사정으로 저희집으로 22년12월 세대합가(4식구 됨)

은행 제출서류, 주택금융공사는 다 친정엄마가 포함된 등본으로 제출이 됬으나 대출은 실행확정입니다.

이런경우 등본상으로 10월30일 이전에만 엄마가 세대분리가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이 맞는거겠죠..?

갑자기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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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사실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지로 한다고 하여 세대분리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셔야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