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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불독174
고상한불독17424.01.18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한도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 사용 했다면..

1. 신용카드가 연봉의 25% 750만원이 넘지 않아서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사용한것도 소득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셋 모두

소득공제 한도가 있나요? 더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

만원까지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그렇다면 체크카드 1000만원이면 얼마나 소드4공제

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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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전혀 적용 불가능합니다.

    2. 300만원+@가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총급여 25% 초과지출액의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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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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