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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