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총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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