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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타킨137
강한타킨13724.01.04

연말정상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소득공제 체크카드는 소득25프로 초과분부터

30프로 공제, 한도300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과는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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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만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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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총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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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총 소득공제 한도가 약 300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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