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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7
흡족한박새137

증여한 아파트 소유권을 되돌리려면......

자녀에게 중여한 아파트가 있는데 외국에 사는 아이가 그 아파트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부모인 제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합니다 특이한 성격이죠 그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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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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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한 재산의 증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환시기와 관계 없이 취득세는 증여와 반환 모두 이중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증여 취소할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 증여를 취소한경우

    >>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증여취소

    >> 자녀에게 증여할때만 증여세가 발생하고, 자녀에게서 다시 명의이전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경과후 증여취소

    >>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가 발생하고, 자녀에게서 다시 명의이전시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등기완료된 경우 무효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부모님 명의로 하려면 다시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증여시 부. 모 공동지분으로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각5천만원씩 적용 단독으로 했을때보다 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