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위하여 결산 중에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끊겨있는데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1.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도 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2.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하다면 이미 잡혀있는 미지급금은 무슨 계정과 상계해야할까요?(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나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가 지급을 했으므로 미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