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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3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해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 이자(약 천만원)가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돈도 있고

투자금 목적(1억)으로 법인 통장에 해당 법인 대표가 입금시킨 돈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한 후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하지 않고 바로 해당 대표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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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과 차입한 경우의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익금 처리를 해야 하며,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

    하는 경우 적수 계산하여 상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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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가 대표자이므로 사실상 상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발생 일수만큼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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