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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3.13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해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 이자(약 천만원)가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돈도 있고

투자금 목적(1억)으로 법인 통장에 해당 법인 대표가 입금시킨 돈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한 후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하지 않고 바로 해당 대표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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