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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망둥어265
진기한망둥어26521.06.01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주로 일용직(일명: 노가다)이나 알바천국 중개를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근로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규직이 아닌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안돼 근로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증명이 불가능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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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신고가 된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신 업체에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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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국세청에서도 일용근로소득의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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