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 없어, 주로 일용직(일명: 노가다)이나 알바천국 중개를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근로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규직이 아닌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안돼 근로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증명이 불가능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신고가 된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신 업체에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국세청에서도 일용근로소득의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