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 인정기간입니다. 지인회사에 일손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1~2일 정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는것으로 일당 지급하며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 세금은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부정수급으로 분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