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 인정기간입니다. 지인회사에 일손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1~2일 정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는것으로 일당 지급하며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 세금은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부정수급으로 분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시라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보통 친구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일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후 나중에라도 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해당 1 ~ 2일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