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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느시236
슬기로운느시23623.04.26

실업급여 인정기간동안의 일용직 업무(소득신고 미진행) 가능할까요?

지금 실업급여 인정기간입니다. 지인회사에 일손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1~2일 정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는것으로 일당 지급하며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 세금은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부정수급으로 분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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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시라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보통 친구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일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후 나중에라도 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해당 1 ~ 2일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