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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10.1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

제목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와중에, 일당을 받는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일당직 아르바이틀ㄹ 하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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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내역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됩니다.

    해당 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내역 신고를 통해 해당 일급만큼 차감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그 2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시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 해당일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