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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