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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택 취득세200만원 공제 관련문의드려요

결혼전에 와이프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이번에 제 명의로 집을 매수할려고 하는데 생애주택 첫 집이라 취득세 200만원한도내에 면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생애 첫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