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초로 집을 구입하려고하는데요 와이프는 직업상 전입신고를 하지못하거든요.. 그럼 감면 못받나요? 집 명의는 제앞으로되어있는데.. 저만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주택 취득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