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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초로 집을 구입하려고하는데요 와이프는 직업상 전입신고를 하지못하거든요.. 그럼 감면 못받나요? 집 명의는 제앞으로되어있는데.. 저만 옮기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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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주택 취득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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