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2021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 매달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연 5%)에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붙고,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연 최고 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청년들의 재산증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금융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