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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뻐꾸기190
빨간뻐꾸기19021.03.04

연말정산에 기부금 임의 대상제외?

작은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기부금 내역이 있어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는데요.

공제대상에 내역이 안올라 가있는데요.

세무소에서 임의로 내용을 누락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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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 많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연말정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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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하고 계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기부금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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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함에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감액한 세액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클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무시하고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더이상 감액할 세액이 없어 내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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