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기부금 내역이 있어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는데요.
공제대상에 내역이 안올라 가있는데요.
세무소에서 임의로 내용을 누락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