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 기부금을 기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부금공제는 이월되기 때문에 기부금명세서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경정청구 신고로는 결정세액이 0원이라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2020년 해당되는 기부금 명세서는 추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기부금 명세서를 추가했어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일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상으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불가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월기부금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귀속연도에 대하여 기부금 등 공제내역을 추가하여 기한후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납부할 세금이 0원일 경우, 2020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당기에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21년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