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명세서 누락분(2020년) 결정세액 0원이어도 경정청구로 추가 가능한가요?
2020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 기부금을 기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부금공제는 이월되기 때문에 기부금명세서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경정청구 신고로는 결정세액이 0원이라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2020년 해당되는 기부금 명세서는 추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기부금 명세서를 추가했어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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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일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상으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불가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월기부금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귀속연도에 대하여 기부금 등 공제내역을 추가하여 기한후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납부할 세금이 0원일 경우, 2020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당기에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21년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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