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절세를 확실하게 하시려면 매년 250만 원의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차손, 손실 상계를 해주죠.)만 실현하시면 되며, 이렇게 되면 매년 비과세로 이익을 실현하시면서 확실하게 250만 원씩 이익을 내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내년으로 이월해주지는 않죠.) 즉, 싹 다 매도하실 필요 없이 이익의 규모를 250만 원 이하로 조절해주시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