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양도소득세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해외에서 주식을 사거나 ETF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을 벌었을 때는 20%정도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ETF를 30세에 매수를 하고 40세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간에 1000만원이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31세부터 39세까지는 세금을 내지않고 매도 한시점 40세때 이득본 4000만-250만원
3750만원에 대한 20%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는 완전히 정확하고, 세율은 22%가 맞습니다(지방소득세분 2%)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보유시점에는 아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50만원 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31세부터 매년 일부씩 매도하여 250만원씩 매매차익을 얻는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게됩니다. 그리고 그 간에 수령하는 배당소득세는 국가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겠지만 대개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 주식이나 국외 ETF를 직접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년간 매도하지 않은 미실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10년 차에 실현손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중에 지급받은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식 평가액이 올랐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처분하여 해당 이익이 실제로 실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