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는 완전히 정확하고, 세율은 22%가 맞습니다(지방소득세분 2%)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보유시점에는 아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50만원 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31세부터 매년 일부씩 매도하여 250만원씩 매매차익을 얻는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게됩니다. 그리고 그 간에 수령하는 배당소득세는 국가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겠지만 대개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