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시 꼭 개인연금계좌로 거래해야 하나요?
지금 일반계좌로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배당금이나 매도 차익 발생 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더라구요. 개인연금 계좌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낮아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계좌로 ETF 투자시 배당금이나 매도 차익 발생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1) 주식형 ETF :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2) 그 외 EFT : 현 세법상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15.4% 원천징수)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있으며 ETF 수익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일반계좌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며 연금수령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
1) 연령 : 만 55세 이상
2) 가입기간 :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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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로 etf등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세액공제도 받게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만 하지않는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ETF 를 취득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으로 22%,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를 취득 및 양도 또는 배당금을 수령
시에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ETF 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만 55세 이상 및
연금으로 5년 이상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5.5~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 및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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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etf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가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투자할 경우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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