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ETF 를 취득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으로 22%,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를 취득 및 양도 또는 배당금을 수령
시에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ETF 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만 55세 이상 및
연금으로 5년 이상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5.5~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 및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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