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연말정산 추징금을 내고 있어요. 연봉이 줄었는데 왜그럴까요?
작년에는 90만원 추징됫고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보니 18만원 추징금 발생되네요.
연봉은 59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기납부 세액도 170만원 정도인데 100프로로 매달 납부했구요. 본인,배우자,2세 자녀 3인공제입니다.
현금영수증,직불카드 1600만원
신용카드 4000만원정도로 연봉보다 더 썻는데..대체 이유를 모르겟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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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가 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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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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