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가 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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