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0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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