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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청가뢰154
풍성한청가뢰15424.01.29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근무한 달이 많지 많아 급여가 1300만원이 안되는데요(연봉은 해당금액 아님)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서치해보니 소득 1400만원 이하는 기납부세액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기납부세액이 제 급여의 기본 금액에서 빠지고 들어오는 돈들(공제세액)을 합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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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기납부세액이 의미하는 것은 소득세만이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0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세금 공제되는 금액들의 합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결정세액 0원을 착각하신 것이거나 회사 쪽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보셨는지 한번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은 0원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