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샤워를 다하고 탈의실로 나오는 길에 유리를 밟았어요누군가가 유리 깬것을 안 치운거 같아요
왼쪽 발로 유리를 밟았어요. 처음에 작은 돌맹이를 밟았다 생각해서 돌맹이를 떼어낸다고 왼쪽 발로 오른쪽 종아리에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유리조각이였어요
결국 왼쪽은 발바닥은 약0.8 정도의 길이의 상처와
오른쪽 종아리는 13센티 길이의 상처가 생겨서
오른쪽 종아리는 38바늘정도 꿔내었어요
목욕탕 측에는 다 알렸고 목욕탕측에서 보험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손해 사정사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발바닥에 찔린상처는 안보이는 곳이니 크게 보상을 못받을꺼며,
오른쪽 종아리는 제가 직접낸 상처이기에 치료비를 다 못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거죠?
만약 합의금이 적다 생각해서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할려는 돈보다 적게 받고
변호사비용도 지급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금이 부족한경우
만약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도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