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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듀공260
잘난듀공26023.08.12

공중목욕탕 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공중목욕탕에서 샤워를 다하고 탈의실로 나오는 길에 유리를 밟았어요

누군가가 유리 깬것을 안 치운거 같아요

왼쪽 발로 유리를 밟았어요. 처음에 작은 돌맹이를 밟았다 생각해서 돌맹이를 떼어낸다고 왼쪽 발로 오른쪽 종아리에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유리조각이였어요

결국 왼쪽은 발바닥은 약0.8 정도의 길이의 상처와

오른쪽 종아리는 13센티 길이의 상처가 생겨서

오른쪽 종아리는 38바늘정도 꿔내었어요

목욕탕 측에는 다 알렸고 목욕탕측에서 보험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손해 사정사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발바닥에 찔린상처는 안보이는 곳이니 크게 보상을 못받을꺼며,

오른쪽 종아리는 제가 직접낸 상처이기에 치료비를 다 못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거죠?

만약 합의금이 적다 생각해서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할려는 돈보다 적게 받고

변호사비용도 지급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금이 부족한경우

만약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도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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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부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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