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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듀공260
잘난듀공26023.08.12

공중목욕탕 샤워실 안에서 유리조각을 밟았어요.

공중목욕탕에서 샤워를 다하고 탈의실로 나오는 길에 유리를 밟았어요

누군가가 유라를 깬것을 안 치운거 같아요

왼쪽 발로 유리를 밟았어요. 처음에 작은 돌맹이를 밟았다 생각해서 돌맹이를 떼어낸다고 왼쪽 발로 오른쪽 종아리에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유리조각이였어요

결국 왼쪽은 발바닥은 약0.8 정도의 길이의 상처와

오른쪽 종아리는 13센티 길이의 상처가 생겨서

오른쪽 종아리는 38바늘정도 꿔내었어요

목욕탕 측에는 다 알렸고 목욕탕측에서 보험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손해 사정사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발바닥에 찔린상처는 안보이는 곳이니 크게 보상을 못받을꺼며,

오른쪽 종아리는 제가 직접낸 상처이기에 치료비를 다 못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거죠?

만약 합의금이 적다 생각해서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할려는 돈보다 적게 받고

변호사비용도 지급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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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손해사정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사가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어 인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